금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 선거운동본부가 6일 차별금지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본은 "법무부가 지난 10월 2일에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졌고, 피해자가 차별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대상 항목이 20개에서 13개로 크게 줄었다"는 게 선본의 주장이다.

선본은 "지금 법무부의 안대로 '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등이 삭제된 채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차별금지는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온 나라가 망국적인 사교육을 걱정하고 신정아 등의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한 개탄이 넘쳐나는데 그 근본 원인인 학력 차별을 차별금지 대상에서 뺀 이유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법무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아예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학벌 사회의 타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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