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확인도 안된다는 선관위…언론과의 상생 필요

선관위.jpg
▲사진=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마포 선관위, 특정 후보자 봐주기인가?…공정성 논란
지역 유권자 '알 권리'는 뒷전?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선거는 전쟁이다.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승리를 위해선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물론 룰은 있다. 선거에 뛰어든 정당·인사들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간혹 정해진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선거와 관련, 부정과 불법을 감시하는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다. 선관위는 그간 각종 선거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 조치를 취해왔다. 선관위는 이 같은 활동은 불량 후보자들을 걸러왔으며 불법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 최근 열린 주요 선거를 살펴보면 선관위의 두드러진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선관위는 2008년 4월 총선에서 366건을 적발, 222건을 고발했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선 729건을 적발, 441건을 고발했으며 2012년 4월 총선에선 431건을 적발 262건을 고발했다.

선관위와 함께 후보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곳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은 선거전을 취재하면서 후보자들의 활동을 감시해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부정과 일탈이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후보자들의 사퇴 또는 낙선을 이끌기도 한다.

최근 본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취재에 나서면서 각종 제보들을 접했다. 물론, 이들 가운데 허위제보들도 많았고 사실관계가 의심되는 주장들도 있었다. 신뢰도가 높은 제보라 할지라도 여러 곳에 대한 크로스체킹을 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 또 확인했다. 잘못된 정보를 기사화할 경우 특정 후보자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곳이 있었다. 본지는 마포지역에서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를 취재하면서 여러 제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제보자 측의 주장을 듣고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마포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사중인 사실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질의가 아닌 조사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선관위는 관련 내규를 언급하면서 양해를 구해왔다.

선관위는 자체적인 내규를 통해 조사중인 사실에 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물론, 선관위의 입장은 언뜻 이해가 됐다. 선거에선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중인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자체적인 인력으로 감시하고 외부의 제보를 통해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를 필두로 전국에 17개 시도선관위와 250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선출인원이 3천952명에 이르고 출마 후보자들은 1만명이 넘는다. 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는 허점과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볼 때 마포 선관위는 자체적인 내규는 잘 지켰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선거에 대한 감시자를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은 씻을 수 없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지, 자체보안이 우선인지를 선관위가 고민을 해보도록 소극적으로나 불만을 표해본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