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개 제품 조사 결과 모두 안전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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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식약처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방용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의 최대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안전한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입제품을 포함해 시중 유통 중인 식품용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옹기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391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용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노출량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조사결과 주방용 조리기구 중 납, 카드뮴, 안티몬, 비소, 6가크롬 및 수은 용출량 조사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제, 옹기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안티몬, 비소, 6가크롬 및 수은이 모두 불검출이었다.

다만 도자기에서는 납(0.032ppm)과 카드뮴(0.004ppm)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TDI 대비로는 각각 0.25%, 0.11% 수준이다.

금속의 표면에 유리를 엷게 입힌 법랑제품에서는 각각 TDI 대비 0.33%, 1.52%, 0.13% 수준인 납(0.003ppm), 카드뮴(0.004ppm), 안티몬(0.003ppm)이 나왔다.

식약처는 유통중인 식품용 조리기구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질별 안전사용 요령을 숙지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질별 조리기구의 안전사용 요령`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제품은 흠집이 생겨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기에는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목재류의 경우 세척할 때는 세척액에 담가두지 않도록 하고, 유리제는 열 충격 강도가 낮으므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때에는 유유 등을 간단히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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