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루된 의혹 없는지 확인 중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 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했다.

30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오전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고 본부장 외에도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이같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혹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고 본부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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