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피할 수 있도록 강령을 만들 것"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완전 퇴출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6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 언론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1억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에 대해 1년 급여 정지, 두 번 적발될 경우 영구 급여 제외되는 행정처분으로,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협회가 준비 중인 윤리 강령도 이르면 비슷한 시기에 배포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그간 한국제약협회는 내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해왔지만, 아직까지 리베이트를 일삼는 기업들이 있어 그 때문에 모두가 강력한 법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또 업계에서는 보험 중단 제재는 제약사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처방의약품은 보험 제한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 정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보험 중단 기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제약사로서는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막대한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2010년 말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에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이어서 서로 조금씩 다른 틀에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는 이번에 보험중단 처분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약가인하 처분은 삭제했다.

한편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7월 이전에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업 및 마케팅 행위를 폐기하고 정상적인 판매망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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