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등 편의봐주는 대신 지인명의 통장으로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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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롯데홈쇼핑[출처=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홈쇼핑 관계자와 방송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벤더업체 대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롯데홈쇼핑 과장 하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롯데홈쇼핑에서 주방용품 및 의류 구매담당자(MD) 등으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2012년 2월 납품업자 박모씨와 중개를 하는 벤더업체 대표 김모씨 등 8명에게서 1억4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시간 등 편의를 봐주는 대신 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거나 현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벤더업체 대표 김씨는 홈쇼핑업체에 연결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오던 중 롯데홈쇼핑 이모 전 생활부문장과 하씨에게 5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회삿돈 3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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