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및 방치ㆍ검사미필ㆍ보험미가입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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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가 정기적으로 불법 대포차를 단속 계획을 실시한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정부는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국토부는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만 6988대, 무등록자동차 1만 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 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 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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