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한 근절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최근 세월호 침몰과 같은 각종 인재(人災) 사고가 일어나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에 시달렸지만 이번에 군사 기밀이 유출돼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

지난 12일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우리 군의 최고지휘부인 합참 신청사의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정보가 있는 우리 군의 최고 전쟁지휘부다. 이 때문에 건물 자체가 군사 기밀로 불릴 정도고 특히 지하벙커에 마련된 합참 지휘통제실은 내부에서도 허가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건물 설계도가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군사 기밀사항을 유출시킨 장본인이 군인이라는 것에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오로지 나라 지키는 일에만 몸 바쳐 온 군인들의 명예까지 먹칠하는 짓이다. 만약 이 기밀들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우리 전력을 무력화시키는데 활용될 것은 뻔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군사기밀 유출은 이번 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6년 동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만 5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 사례로는 지난 2011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군사기밀을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김 전 총장이 넘긴 자료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기밀이라고 한다. 그는 1995년 무기중개업체를 차려 이모 예비역 공군대령 등을 채용한 뒤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왔다.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25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장교나 장군이라도 문제가 되는데 공군의 수장인 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외국 군수업체에 기밀을 넘겨주었다니 내부의 적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고 있는거 같아 한숨만 나온다.

무엇보다 평생을 군에 헌신한 역대 참모총장들의 명예를 한꺼번에 실추시키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훼손한 수치스러운 행위다.

그러나 검찰은 81세 고령이란 이유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 또한 어이가 없다.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혐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장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사기밀 유출은 대한민국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며, 군사정보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군사기밀 유출이 근절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군은 군사기밀 유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결은 지난 수년간 수십 건에 달했고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따라서 군가기밀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법원이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미국만 해도 '국가안보법'에 근거해 최고 종신형까지 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보안이 생명'임을 명심하고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절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솜방망이 처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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