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제품 유전자 분석시험서 닭 유전자 나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소시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 중인 소시지 22종에 대한 '세균 검사와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개 제품은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 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킨다.

소시지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및 해동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8개 냉동제품 중 6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거나(3개), ‘조리 시 해동방법’ 표시가 없거나 미흡(6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가열제품(2개)도 ‘조리방법’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닭고기 등 다른 고기의 혼입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시험에서는 14개 제품에서 닭 유전자, 1개 제품에서는 오리 유전자가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의도적인 혼입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열된 소시지에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감독하고 조리 및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지도 단속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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