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 李隆雄)는 2006. 3. 6.(월) 제126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SKT, KTF, LGT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② SKT, KTF, LGT, KT-PCS의 이동전화번호 부여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연초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지난 1. 23. 제124차 통신위원회에서 LGT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최근 설날·졸업·입학 등을 겨냥하여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SKT와 KTF의 일부 대리점은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판매하여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한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SKT, KTF, LGT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지난 1월 단말기보조금 사실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시장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SKT 138억원, KTF 37억원, LGT 1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고, 향후 새로운 제도 시행('06. 3. 27.)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SKT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부여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4사(KT-PCS 포함)가 대리점 직원 등의 명의로 다량의 선호번호를 보유하거나(SKT, KTF), 일정한 기한 없이 예약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KTF, KT-PCS), 향후 신규수요에 대비 유보해 놓은 예비용 국번호내의 선호번호를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SKT, KTF, LGT)한 행위와, 일반이용자에게는 부여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특수목적용 국번호내의 선호번호를 일부 일반이용자에게 부여(SKT, KTF, LGT)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이동전화 선호번호란 국번호와 함께 부여되는 가입자 번호(0000번 ~ 9999번까지의 4자리 숫자) 중 이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연속 또는 순차적 번호, 특정 의미가 부여된 번호(예 : 0000번, 1004번, 2424번 등)를 말함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4사(KT-PCS 포함) 모두에게 선호번호의 차별적 부여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합리적인 이동전화 선호번호 부여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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