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7개 민간검사기관 사업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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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엉터리로 가스제품 및 시설을 검사한 민간가스검사기관 7곳이 적발됐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중인 63개 민간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 부실검사를 실시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사업정지(10∼60일)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를 지시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민간검사기관은 가스관련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생산제품 검사 ▲사용전 완성검사 ▲사용중인 시설 정기검사 등 3단계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유흥주점 출입, 해외출장시 개인물품 구입 등으로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하고, 전용차 대신 개인차를 이용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관련 치짐을 제정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은 일이 밝혀진 A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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