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JPG
▲사진= 헌법재판소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26일 대형마트 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다만,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의 헌법소원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