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DNA 더욱 선명해지고 있어…지방선거 겨냥한 수사결과 발표 의심 충분"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 1년여 동안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통렬한 각성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정치적 DNA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과거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여 동안 경마식 브리핑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두 사례가) 비교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시중의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선거를 이틀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 이러한 무혐의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수사결과 발표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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