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로도 볼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찾은 자리에서 "1주일 전 (당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박원순 후보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또 성북과 강북 지역 유세에서도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제가 박 후보에게 많이 이기지는 못하고 조금 이기고 있다. 1주일 전에(실시한 여론조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즉각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론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표는 할 수 없으며,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1주일 전 여론조사라고 분명히 밝힌 데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 후보 측의 또 다른 억지"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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