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KBS 가상 출구조사 유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S를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안심선거대책위원회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KBS 모의출구조사 결과 공표에 연루된 성명미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새정치연합은 "피고발인은 지난 3일 오후 KBS의 지방선거 홈페이지와 연동된 포털사이트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3사의 가상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당선자 사진을 게재하게 된 자"라며 "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고발인에게 불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다" 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가 확인됐듯이 선거막판에 터져 나온 KBS의 범죄행위는 6·4지방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 라며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 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KBS측은 "실제 출구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홈페이지 내부 테스트용 가상 수치일 뿐임을 알려드린다"며 "KBS는 일단 외부인이 관여된 악의적 유출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KBS 출구조사 유출, 결국 고발했군요", "KBS 출구조사 유출, 정말 황당하네요", "KBS 출구조사 유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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