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체억제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여부 파악 중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장성요양병원 이사장·부원장 구속영장

장성효사랑요양병원 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긴급체포된 이사장 이모(54)씨와 부원장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새벽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부원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부실한 병원 운영과 환자 관리로 이번 방화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김 부원장과 간호사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하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이사장 이씨와 부원장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계획이며 구속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손이 결박된 상태의 환재를 목격했다."는 소방관 2명의 진술과 "평소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사의 보고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 결박한 사실이 있다"는 효사랑요양병원 의사의 진술을 토대로 신체억제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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