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투자 명목으로 147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 의창구 한 유사수신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250여 명을 상대로 14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사수신업체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며 "뉴질랜드에서 사슴과 송아지, 양고기를 수입해 국내 체인점을 통해 판매하면 고수익을 올려 투자금을 되돌려 준다."라거나 "태국의 국민주택 수익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주범 15명과 공모했던 A씨는 지난 2009년 주범 등이 검거될 당시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했으며 같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112신고를 받고 서울시 관악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덜미가 잡혀 사건 발생 7년만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