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중소기업계, 갈등 불가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 3년만에 대폭 손질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대기업 입장을 반영한 대목이 많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를 해야 하는 82개 품목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목표는 '골목 상권' 보호와 육성이었다. '체급'에서 밀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게 골자였다.

3년간 100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신규 지정 품목으로 28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대기업의 반발, 대기업 진입 금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의 과실 점유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동반성장위가 11일 28차 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개선 방안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선 방안은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전문 중견기업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시장 경제원칙에서 벗어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를 지양하고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소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 같은 기조는 결과적으로 적합업종 지정 범위의 대폭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계가 올해로 마감하는 82개 전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재신청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동반위의 개선 방안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동반위가 올해 인테리어, 애완동물 숍 등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한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이 적합업종 신규 지정이 좌절될 경우 대규모 규탄집회를 비롯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과도한 규제라는 대기업의 반발, 대기업 진입 금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의 과실 점유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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