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명회사와 계열사 지분관계 먼저 파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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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그룹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조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은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아래서 발생한 종합상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효성그룹의 주주와 금융기관, 국민경제에는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며 "공소사실 범죄 대부분은 이미 6~7년 전에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룹의 생존과 임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부채를 안고 간 것"이라며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240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란 점도 지적했다.

또 “효성물산을 합병한 후 부실이 생겼지만 당시는 IMF직후로 정부 주도 하에 장부상 숫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갈리던 시기였다”며 “부실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효성그룹 전체가 망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거래 관계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조 회장 등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고 거래관계에 있어 서류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서증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회장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500억 대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 회사 돈 690억 원 대를 빼돌려 쓴 혐의,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조 회장의 채무 233억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석래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주1회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1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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