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업부담 증가 최대한 억제한 후 내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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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의료혜택)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등 2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보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햇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해 치과는 2.2%,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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