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상 불구…인근 공항으로 후항치 않아


▲사진= 아시아나 항공 [출처=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일주일간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 시점은 성수기인 8월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항공 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노선 운항을 정지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 운항을 중단하기 원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처분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는 동안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가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판 현지 한인단체들은 관광업 타격을 우려해 운항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이판 현지 한인단체들은 관광업 타격 등을 우려해 운항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