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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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된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 신축이 허용돼 있는 시설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이런 용도로 일단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도 1개월 이내로 짧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고 기한도 6개월로 늘어난다.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도 허용된다.

이 외에도 그린벨트 내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 종사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무언가를 개발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금'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해 부득이할 때는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건축 연면적 3천㎡·토지 형질변경 1만㎡) 미만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만 하면 되므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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