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 인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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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출처= 미래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내달 중에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보다 최대 50% 저렴한 알뜰폰 LTE·3G 상품 40여종이 한꺼번에 출시된다.

또 대기업 계열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통시장을 삼분한 이들 업체가 알뜰폰 시장까지 잠식하려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내린다.

이번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50대 50으로 돼 있는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본료 5만5천원 이하일 때는 45대 55, 초과 요금제에 대해서는 55대 45로 조정키로 했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는 이렇게 개선된 시장 환경을 토대로 내달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 싼 3G·LTE 정액상품 4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G·3G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중심의 알뜰폰 시장이 3G·4G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상품 가운데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만 바꾸면 바로 가격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SIM-only 상품)도 있다.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들 상품이 보편화되면 1인당 통신요금이 연평균 1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등록조건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SKT의 자회사 SK텔링크에 이어 KT 자회사인 KTIS와 LG유플러스 소속 미디어로그가 시장에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선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 이내로 묶인다.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SK텔링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지난달 현재 16.3%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두 사업자가 추가로 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점유율을 33% 이상 가져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자회사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유심 공동구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2년 4월로 시행된 △결합 판매 이용약관 인가 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 금지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등의 등록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래부는 이통 3사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3개월의 영업정지와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복해서 위반할 때는 등록 취소도 검토된다.

이밖에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99개에서 599개로 늘리는 등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가입·유심비 면제와 음성·데이터 초과 제공량 요율 35% 감면 등이 적용되는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출시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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