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외법인 부당 지원…불법자금 전방위적 살포


▲사진=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사장 [출처=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리베이트와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지원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4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삿돈 97여억원을 국외법인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여행사로부터 치과의사 여행경비 중 9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판촉용으로 제공하던 키레이저(Key Laser) 등을 도색하거나 부품·라벨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뒤 치과의사들에게 팔아왔다.

또한 회사로 하여금 계열 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228억원의 선급금을 제공한 뒤 이를 미국법인 자사주 88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해 최 대표의 투자금을 회수하게끔 했다.

한편 검찰은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인 A사 대표이사 진모(52)씨와 경리부장 박모(4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리베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배임·횡령 등 혐의를 추가로 포착, 지난 2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1997년 출범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1개국에 걸쳐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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