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기 주요 부품 인증때와 다른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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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출처= KATS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유해 성분이 있는 아동용품과 화재 위험이 큰 휴대전화 충전기 등 29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가정용 생활용품 55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리콜 대상이 된 29개 제품 중 22개가 중국산이었다.

아동복 3개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 벨트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됐다. 납은 아이들에게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검출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염료가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유·아동용 세발자전거 2개 제품에서도 안장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57배 많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동용 이단침대 2개 제품은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가 분리될 위험이 있었다. 유모차와 유아용 의자 각각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제품도 결함으로 인해 화재나 감전의 우려가 높아 리콜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전류퓨즈, 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다르게 변경돼 있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뒤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해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라고 밝혔다. 백열등기구 1개 제품도 감전 위험이 있어서 리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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