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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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통위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 수시조정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결정했다. 고시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 변경은 피처폰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 설정된 보조금이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그동안 유통점을 방문하면 내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해야 했다"며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내가 평균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시로 보조금이 바뀌는 탓에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 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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