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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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우 임영규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 측에 따르면 임영규가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오늘 오전 3시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30분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몸싸움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07년에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왜 그러세요" "임영규, 삶이 고단하신가" "임영규, 딸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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