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정면 위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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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가 甲의 횡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파리바게뜨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동네빵집들의 모임인 대한제과협회가 제과제빵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 합의를 어겼다며 성토에 나섰다.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는 오는 2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리바게뜨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 측은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무시해 동네빵집에 피해를 줬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 과자점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입점, 동반위의 '500미터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과제빵업종으로 신규 등록하기도 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를 두고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의 비도덕적 양심과 동반위 권고사항 위반 등으로 인해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PC 측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분기부터 프랜차이즈간 거리제한(500m)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m 거리제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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