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비사장 주식, 시장가치 신고하면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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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타파(newstapa.org) 화면자료 캡쳐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측은 21일 남편 재산 축소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권은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20일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 센터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뉴스타파 측이 보도한 기사의 제목 '축소 의혹' 문구에 대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권은희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22일까지 기다린 뒤 뉴스타파 측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18일 온라인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권 후보 남편의 회사가 수십억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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