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한 마리당 피해보전직불금 4만 6920 원, 페업지원금 88만 6000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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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안군 한우 농가 [출처/신안군]

[투데이코리아/신안=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이 한미 FTA로 피해를 본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한우 송아지 한 마리당 피해보전직불금은 4만 6920 원이며 폐업지원금은 88만 6000 원으로 지급일로부터 5년간 폐업 신청한 축사에서는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게 된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불금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미만 송아지를 쇠고기이력제상 양도․양수 신고된 송아지를 출하한 484 농가 2129두가 해당되고, 폐업지원금은 10개월 이상의 수소가 없는 암소만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 직접지불금 대상농가로 선정된 270 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확정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며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축산계(240-8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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