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단장 “100억 여원 가량 부당하게 늘어나”…LH 공사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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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출처=LH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구자열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김수열 공사 감리단장이 지난 6월 말 대검찰청에 특전사 이전사업 사업비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 이에 검찰은 이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배당했다.

김 단장의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감리책임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597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대략 100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부풀려져 국고 낭비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하던 중 일부 불합리한 행위나 위법사항이 발견돼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LH 등은 회유와 협박 등을 가하면서 시공사에 부당이득이 돌아가도록 설계변경 승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감리단장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사업비 부풀리기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모의고공훈련장 신축의 경우 사업비가 40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었고 초단파 통신장비 구축은 1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설계변경 설계비는 24억원에서 34억원으로 신규동 원가계상비는 179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증액이 추진됐다. 각종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총 597억원. 이 가운데 108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자 발주처 등에선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LH측의 입장은 다르다. LH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라고 김 관리단장의 진정서 내용을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특전사 이전 사업은 책임감리지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LH가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 시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변경 문제는 감리업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에 LH 측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H감리업체에서 597억원 증액에 대한 요청이 왔지만 ‘LH 단가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보완요구를 한 상황이다.

김 단장 ‘보복 인사’ 및 ‘회유와 협박’ 있었다.
“민원 내용 대부분 허위 및 무고에 해당”
LH
진정서 제출에 분통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김 감리단장 vs LH 상반된 주장 펼쳐



LH관계자는 “설계변경은 LH와 전혀 상관없이 이뤄졌는데 왜 LH가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번 김수열 공사 감리단장의 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복 인사’ 및 ‘회유와 협박’ 논란도 일고 있다.

김 감리단장은 “나를 해임하려고 압박하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 LH는 H감리업체에 감리단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어찌 보면, 김 감리단장의 주장은 최근 드러난 일련의 흐름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LH는 지난 13일 공사 감리업체에 공문을 보내 “책임감리원에 대한 민원 내용이 접수됐으니 사실관계 확인 조치 후 처리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고 19일에는 또 다른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책임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해당 책임감리원 교체를 요청하니 즉시 조치하라”고 했다.

LH가 문제를 삼은 민원의 내용은 책임감리원이 시공사 측에 유류비와 생수 지원, 식사비 할인을 요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독선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 단장은 LH가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 한 언론을 통해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민원 내용 대부분이 허위 및 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류비 문제는 입찰안내서상 시공사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차량 대신이며 생수 문제는 감리원 숙소·사무실 지원에 포함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식사비 할인 요구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적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LH가 시공사의 편을 들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내쫒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LH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LH는 민원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19일 업체 측에 감리책임자 교체를 요구했고 같은달 23일 업체 측은 교체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후 업체 측에선 현장 감리단장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현 H업체에 없기에 채용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해 왔다고 한다. 이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

LH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김 감리단장의 주장은 허술해 보일 수 있다. 일견, LH의 주장이 맞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LH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김 감리단장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무모해 보이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배당을 한 것 역시 김 감리단장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김 감리단장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LH측 역시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분명, 한쪽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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