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3월 10일부터 기업이 납부해야 할 지로·공과금도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납부해야 할 지로․공과금이 많지만 그 동안 이를 효과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수단이 없어 아직도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기업용 지로․공과금 인터넷납부 서비스의 실시로 기업담당자들의 납부 편의 및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담당자가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기업내부의 결재 단계를 거쳐 최종승인자가 결재하면 납부 처리된다. 납부대상요금은 모든 지로요금, 전기, 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4대 공과금과 지방세, 국세, 교통범칙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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