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률 제시하는 기업, 배당소득 증대 세제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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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중앙청사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가 기업의 배당세를 대폭 낮추고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패키지 세제 중 핵심인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가 의사 결정에 나설 동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대주주들이 수령하는 배당금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던 대주주들이 대부분 20%의 배당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는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주주배당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소액주주에 적용되는 배당세율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는 연 배당소득 1억원에 38%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동안 3천80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20%대 세율을 적용해 2천만원대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정부는 고배당으로 판단될 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률을 제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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