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 부담이 가중되고 일반국민의 건강성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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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수십억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희 CJ E&M 대표(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 부문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와 의사 12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공중보건인 등 12명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대표는 당시 제약사업부문에서 최종결제권자로 재직하면서 6개월간 200여명에 이르는 의료인들에게 총33억4천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며 "이에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용도로 전락, 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소비자이 부담이 가중되고 일반국민의 건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장은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뇌무수수죄 적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에 앞서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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