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leh.com 표기한 1631종의 유사한 문자 총 47만5009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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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KT가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대상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지난 29일 KT는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상대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olleh.com)' 문구가 포함돼 있다. KT는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조치는 지난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KT 사칭 스미싱 주의보를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KISA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olleh.com을 표기한 1631종의 유사한 문자가 총 47만5009건이 발견됐다.

또 이 가운데 47만3350건(99.7%)은 이용자가 문자를 수신하기 전 KT 측이 스팸으로 차단했고, 나머지 1659건은 휴대폰 이용자가 수신한 문자를 직접 KISA에 신고했다.

한편,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김민 상무는 "'올레'가 일반 고객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고도 그 주지성 및 저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부당하게 '올레'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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