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범죄 경력자 5단계 걸쳐 출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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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불법 다단계 업체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최정현)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후 농장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를 가지고 출자원을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출자금을 받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이사 김모씨(39세)등 5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위반으로 구속(3명) 및 불구속(2명)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4월 고양시 대화동과 남양주시 화도읍의 농지 만8천350㎡를 빌려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 명으로부터 30만∼100만 원씩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다단계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은 모두 5단계에 걸쳐 출자자를 모집했고, 1인 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가입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향후 수사계획으로 남양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구축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번 구속수사를 기점으로 남양주권내 불법다단계행위 대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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