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할 '무언가'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3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에게 이번주 출석을 통보했다" 며 "박 의원측이 검찰에 출두할 날짜를 밝히지 않아 출석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 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을 전달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약 50일 만에 첫 소환 통보이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직 소환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박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져온 현금 3천만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억원의 뭉칫돈이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출처를 추적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현금의 특성상 출처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배경에는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추가로 불법 자금이 드러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나온) 자금에 대한 추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뿐 아니라 선관위 고발건 등 박 의원 관련 조사할 내용이 이것저것 있어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B씨는 박 의원이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기부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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