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국방부는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무실장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군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는 법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이 “현실적으로 상해치사죄는 5~7년이 구형되는데 상해치사죄로 30년 형이 구형될 수 있느냐”고 다시 따져 묻자 김 실장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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