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료 명목으로 26억6000만 원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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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요리사 자격증을 위조해 중국인들은 불법으로 입국시킨 국내 알선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수백 명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만들어주고 국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브로커 6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음식점 업주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국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박모(46)씨 등 4명과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을 고용한 김모(55)씨 등 중식당 업주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국내 알선 브로커 김씨와 중국 현지 브로커 고모(44)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266명을 전문 요리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위조한 뒤 국내에서 초정하는 방식으로 입국시켜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26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서울과 경기 지역 중국집을 돌며 업주들에게 싼값에 중국인을 쓸 수 있다며, 중국인 조리사 초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출입국관리소 공무원 4명은 브로커에게 2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 받고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사실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중국 현지에서 직접 한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했다"며 "불법 입국한 가짜 조리사들 가운데 일부는 국내 중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다가 달아나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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