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참모와 근무과장에 관한 비리사실이 제보되었다"

검찰.jpg
▲사진=검찰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관을 협박한 현역 장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3일 육군 관계자는 "육군 모 군단 소속 홍 모 중령(46)과 윤 모 소령(41)을 상관 협박 혐의로 지난달 30~31일 각각 구속했다"며 "추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윤소령은 2013년 6월 말 체력검정결과를 병사를 시켜 허위로 등록한 비위사실로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2014년 7월 말 개시되려고 하자 홍모 중령과 OO신문 경기취재본부장 홍모씨와 함께 공모 후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홍모씨는 인사참모와 근무과장에게 전화하여 "인사참모와 근무과장에 관한 비리사실이 제보되었다"고 하면서 언론에 게재하지 않는 대신 윤모 소령의 징계를 무혐의로 하라며 총 7회에 걸쳐서 협박하였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들은 또 군 검찰이 상관 협박 혐의와 관련 출석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육군은 밝혔다.

한편 군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