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구입도 사실상 강제


▲사진= 카페베네 [출처= 카페베네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인테리어공사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KT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앞서 카페베네는 KT와 제휴 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대50으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당시 전체 가맹점(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 동의가 늦어졌다. 카페베네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제휴 할인 서비스를 통보하고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런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와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 카페베네 이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기간중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더욱이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장비․기기 등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을 ‘프랜차이즈 매출’이라고 해, 물류(원․부재료 공급) 및 로열티 등의 매출과 구분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카페베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수용할 것은 받아들여 개선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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