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만4천㎞ 제조, 유통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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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량 전선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불량전선을 100억 원어치나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55)씨 등 전선 제조업체 대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36)씨 등 중간유통상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만들어 판매한 전선은 저렴한 알루미늄에 구리만 덧칠한 전선 'CCA'이다. 이들이 만든 전선과 멀티탭 등은 전국에 있는 철물점과 소매 전파상 등에 판매했고, 그 값어치만 무려 100억 원어치에 달한다.

또 당국의 인증 규격 자체가 없는 굵기의 전선 90억원 어치를 임의로 제조하는 등 불법전선 총 4만4천㎞를 제조,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 전선이 들어간 제품은 일반 구리 전선 제품보다 누전이나 합선 등 화재사고 위험이 커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이어 구리 전선보다 전류 손실이 커 같은 시간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까지 부담된다.

한편, 경찰은 불량 전선을 대량으로 만든 55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업자 4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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