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장에 당선되면 매년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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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전국 개인택시연합회장 선거에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검찰은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뽑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회장 62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역조합 전·현직 이사장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4월과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광주 이사장 최모(59)씨 등 3명에게 7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조합 이사장들은 돈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금품선거를 조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회장에 당선되면 약 1억2000만원의 연봉 외에 매년 2억5000만원 상당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공제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금품을 뿌리고서라도 연합회장에 당선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에서 오고 간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환수를 위해 추징 보전조치를 하는 한편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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