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 챙긴 혐의

검찰.jpg
▲사진=검찰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한 뒤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였던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핵심측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의원이 직접 금품을 전달받을 시간과 장소를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삼표이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