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만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언급하며 농성 해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 이들이 경기도 안산에서 이날 버스 편으로 국회에 도착한 일행 30여명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떤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법을 지켜달라.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도 유가족이 "바깥에 있는 식구들 먼저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그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요구하러 왔으면 내 대답은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거절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많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의장인 내가 법을 어겼다. 그건 알지 않냐"며 "국회 내에 들어와 시위를 하거나 농성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이야 해드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행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마음은 여러분과 똑같다. 당초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에 이해해 왔지만 이 역시도 법 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측 유경근 대변인은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 당장 차 돌려라, 못 들어온다는 소린데 우리는 당연히 못한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냐. 밀실 야합한 것에 항의하러 온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여야 합의 전면 백지화, 철회 안하면 못나간다. 단수, 단염, 단식 여기서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이어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합의한 데 대해 "밀실야합이다. 우린 그것 못 받아들인다. 국민이니까 국민의 도리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다"며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얘기는 자기합리화고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