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거래처 빼앗고 보상 대책 약속마저 저버려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재판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SK 측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모(50)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중소기업을 차리고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해왔다. 조씨는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감열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대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것이다.

결국 조씨는 반발했고 SKC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제외한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다.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SKC는 이 같은 약속마저 저버렸다. 되레 조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설령 자사 직원이 계약서에 날인했더라도 내부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SKC가 2004년 한 법률사무소에서 이면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유리한 의견을 들은 뒤 자신과 일체 협상을 중단하고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2010년 5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앞서 1심에선 SKC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면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봤으며 2심에선 이면계약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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