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 녹음파일·녹취록 증거능력 인정…내란음모 혐의는 인정안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서울고법은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이민걸)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형량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육성 최후진술이 공개됐다. 이석기 의원실은 유튜브를 통해 ‘이석기 의원 육성 최후진술 공개- 진실과 나의 소원’ 두 편으로 나눠 공개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 북과 연계하려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은 “검찰은 내가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듣도 보도 못한 RO 총책이라는 붉은 감투를 씌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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