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수사해 진상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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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창 제주지검장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18일 청와대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은 김수창(52·사시29회)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사건 당시 현장을 포착한 CCTV에서 한 남성의 음란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의뢰를 분석해 조만간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혐의의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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