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빼돌린 여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않았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당시 김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이어 A씨는 숨진 김 일병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김 일병 유족에게 줘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빼돌려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눠주고 회식비로 썼다.

이에 김 일병의 부친은 가혹행위로 숨진 아들의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 도중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 내부 문서에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돈이었다. 군에 보낸 아들을 잃고 조의금까지 빼앗긴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 처리하고 조의금을 가로챈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가혹행위 여부와 조의금 횡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국방부에 이를 알렸고,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권익위가 국방부에 넘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내용에 횡령 사건에 대한 부대 직원들의 진술과 부대 내부 자료 등이 포함된 만큼 이를 A씨가 알게 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는 공개해도 좋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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