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 까지 단계적 적용, 기업부담과 위험요인 증가 우려


▲사진=2020년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출처=기획재정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서성훈 기자] 정부가 2020년 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의 부담증가, 퇴직금 운용 문제 등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을 보면 ▲2016년 1월 1일 까지 300명 이상 기업 ▲2017년 1월 이전까지 100~300명 기업 ▲2022년 1월 이전 까지 10명 미만 기업이 퇴직 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기재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제도 도입이후 적립분 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거나 신규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와 자산운용수수료 50%를 지원한다. 또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금공제도 실시한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의 경우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됐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로 기업은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던 형태에서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에 자금을 지출해야 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운용도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대폭 상향돼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체계적인 노후보장이 아니라 경기부양, 세금확보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네티즌은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라며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만희(닉네임, 다음넷)씨는 “개인에게 중대한 일인데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몇 사람이 뜻을 모아 추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싸울아비도 “국가에서 퇴직연금까지 건드리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니 세금확보가 어려워 퇴직금을 연금으로 의무 적용해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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